상담소 2004.01.08 17:17

안녕하세요. zonk25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6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도 만료일 전에 학원등록을 위해 사직을 한 것이므로, 귀하의 사직과 계약기간의 만료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는 학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라 수 없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시셨다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을텐데요.. 아쉽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월6일로 되어있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1월16일날짜로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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