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월6일로 되어있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1월16일날짜로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1월16일날짜로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