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등으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조치해줄 것을 당부하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면 되지만,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신청 절차 및 이직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저는 11월 중순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회사는 10월 말 경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
>회사 이름은 T정보통신 이고요, 2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납부 기간도 180일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울러, 신청 절차도 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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