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천에서 김포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출퇴근 곤란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신중인 상황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2.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의 이전시기와 퇴직시기를 서로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간혹 회사의 이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거나 소문만 있는 상황에서 또는 회사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리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회사이전 이후에 퇴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전일을 바로 전후하여 퇴직하시는 것이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근무지가 이천인 주부입니다. 4년동안 근무하고 회사가 김포로 이전을 하게 되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임신 4개월입니다. 임신때문에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서요.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상담원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임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괜한 조바심이 생기네요..임신을 해도 자격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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