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이천인 주부입니다. 4년동안 근무하고 회사가 김포로 이전을 하게 되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임신 4개월입니다. 임신때문에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서요.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상담원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임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괜한 조바심이 생기네요..임신을 해도 자격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상담원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임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괜한 조바심이 생기네요..임신을 해도 자격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