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퇴직 또는 해고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 요구하기에는 법적으로 명분이 약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2003.12.12에 '새로 사람을 뽑았으니 업무인수인계를 해라'라는 것이 반드시 해고통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해고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일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게끔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2004.1말까지 여유기간을 두고 2003.12.12에 해고 통보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 역시 부인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금이 일반적인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성과 또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순수한 의미의 성과성급여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비록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까지에 상당하는 상여금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불확정적이고 회사의 이윤발생에 따라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3. 12.12의 회사측 통보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직확인서에 자진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 귀하의 경우 12.12 회사측의 통보와 무관하게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키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계속근무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말 이후 그만둘것을 강요한다면 12.12 회사측의 통보는 해고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와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귀하의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유익하다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뚜렷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아야 회사측에서도 귀하와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해올 것이고 이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등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란 의미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인데, 굳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묻은 개 쫓아내듯 팽개치는 회사에 의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판단되는데, 아무쪼록 강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월 8일이 직장에 다닌지 만 4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공장장님이 12월 12일(금)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적성에 안 맞는거 같아서 사람을 새로 뽑았다고 하면서
>12월 15일(월)에 사람이 올꺼니까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직이고 또 4년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적성에 안맞는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장님을 만나 뵈려 했으나 기회가 되질 않았고,
>월요일이 되어 새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 과장님께 고용보험 타게 해 달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때 가봐서 말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결정 된거냐고 그랬는데...
>1월 말까지만 근무하면 될꺼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금과 고용보험 다 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3년 일한 것에 대한 성과금이 나오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달 급여액이 1,230,000 정도 되는데... 위로금과 고용보험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또 사직서는 제출 해야 하는건지...
>저희 근로 시간이 평일 08:00 ~ 18:00까지 주말 08:00 ~15:00 까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근은 평일07:40 ~ 18:30까지 주말 07:40~ 15:30정도까지 강요하는 정도인데...
>그런걸로 라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궁금 하니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산부 야간 근무에 대해서 2004.01.12 2259
국민연금이 안되어있는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2004.01.11 477
☞국민연금이 안되어있는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2004.01.12 479
출산후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 2004.01.10 390
☞출산후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 2004.01.12 450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다니기 힘들어 사직한 경우.. 2004.01.10 716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다니기 힘들어 사직한 경우.. 2004.01.12 665
계약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004.01.10 1003
☞계약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 2004.01.12 928
이렇게 될 경우 체불임금은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2004.01.10 361
☞이렇게 될 경우 체불임금은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2004.01.12 399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0 940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0 399
[재질문]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1 371
☞[재질문]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2 372
세금을 퇴직금조로 내준다는 거 있을 수 있나요? 2004.01.10 513
☞세금을 퇴직금조로 내준다는 거 있을 수 있나요? 2004.01.10 515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10 47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10 512
지각, 조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04.01.1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