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는 '시위'를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인은 통상적으로 2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있으므로 1인만의 시위는 집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1인 시위의 내용,행태가 다른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위반,경범죄위반,명예훼손위반 등)에 저촉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명예훼손죄란,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았다' 와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노동법 등에 의해 특별히 제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노동조합이 함께 고민하고 대처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3. 사용자의 위력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러한 위력에 굴복하여 위축되기 보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권한있는 의결기관을 통해 '희생자구제제도'를 설정하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회사측의 탄압을 받는 경우 그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틀거리내에서만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투쟁력을 약화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회사와의 부당행위에 대해 승리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수신인을 노동조합위원장로 한 회사로부터 "1인시위 및 저너단배포 행위" 자제 요청 공문은 접수했습니다.
>
> 1. 1인시위와 전단배포에 의해 회사의 체면 및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혹은
> 2.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
> 회사는 일인시위와 전담배포 행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공문입니다.
>
> 이와관련하여
>
> 1. 일인시위와 전단배포 관련한 법률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2. 체면및명예훼손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실형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4. 개인 혹은 노동조합으로서 이런 공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저희들은 감옥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 다만 적절히 알고 대응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
>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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