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소송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까지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노동부진정완료의 결과만으로는 그 효력이 3년까지 유효하지만 법원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시효는 10년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기에 사용자의 재산만 파악된다면 즉시 압류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복잡한 절차없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우선 그 신청시기가 중요한데, 신청시기는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폐업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전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 판단된다는 이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당한 근로제공의 댓가마저 사업주의 지급능력부족과 어려운 법적 절차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며,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을 바라보는 저희들로써도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임금을 받지못해서 노동부에 신청했다가 사용자가 밀린임금을 주지못한다고해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도없고 주소도 주민번호로 조회한것과는 다른 곳에서 살고있어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알아냈는데 이 주소도 정확하지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송달을 하라고 하지만 하는것도 돈이들고 확실하게 받을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송달을할지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야하는지도 고민되구요...
>다른 사람말로는 법원에서 못하면 제가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사정이 같은 사람을 찾다가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안지 알고싶구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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