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못해서 노동부에 신청했다가 사용자가 밀린임금을 주지못한다고해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도없고 주소도 주민번호로 조회한것과는 다른 곳에서 살고있어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알아냈는데 이 주소도 정확하지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송달을 하라고 하지만 하는것도 돈이들고 확실하게 받을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송달을할지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야하는지도 고민되구요...
다른 사람말로는 법원에서 못하면 제가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사정이 같은 사람을 찾다가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안지 알고싶구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도없고 주소도 주민번호로 조회한것과는 다른 곳에서 살고있어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알아냈는데 이 주소도 정확하지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송달을 하라고 하지만 하는것도 돈이들고 확실하게 받을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송달을할지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야하는지도 고민되구요...
다른 사람말로는 법원에서 못하면 제가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사정이 같은 사람을 찾다가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안지 알고싶구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