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의 퇴직금청구권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빨리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합니다.
10월 퇴직이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최소한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는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200년 5월 18일 입사하여 2003년 10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3년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지 3달이 되어갑니다.
>다니던 회사가 2004년 1월 7일 자로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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