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결혼에 따른 동거를 위해 실거주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거주지<->지방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계속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듯, 왕복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경우, 걱정되시는 것은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라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의 내용이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변경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직장주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 주택 전세,월세,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합니다.

3.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에 따른 동거의 필요'를 동시에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청첩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청첩장은 변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식장사용계약서나 예식장사용영수증 등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3년 12월 말에 결혼을 하여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 전보신청(구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업무와 관련된 파트의 여사원이 사직을 하게되서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내부충원으로 결정하여 전보가 취소되었습니다. (역시 구두)- 회사에 전보신청서 양식이 없어서
>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확인시킬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어쩔수 없이 회사와 거리가 멀어서 2월말로 그만두어야 하는 형편인데 사정으로 주소이전이 불가피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2.이런경우에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또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청첩장으로 가능한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 질문 모두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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