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의 정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칙에서 3개월미만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바가 확실하다면 이를 청구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없습니다.

2. 귀하가 2003.7.1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연봉은 2004.6.30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근로조건의 효력이 유지되는 도중에 근로조건을 변경(상여금 지급방법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계속되므로 2003.7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2004.설날에 상여금청구권이 발새합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의 요구대로 상여금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변경하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2004.1에 설날상여금의 청구권은 부인되고 새로 변경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을 1년에 14등분을 합니다.
>만약에 140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설날, 추석에는 200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연봉 책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입사일자가 03년 07월 1일 인데 저는 입사할때 신입이 아닌 경력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경력자로 인정을 하지만 회사 규칙상 3개월이 안된다는 이유로 인해 03년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추석이 아마 9월 말 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약 2주가 모자란 다는 이유로 인해 나머지 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만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책정할때 보통 1년을 주기로 하는데 1년에 1400을 14등분해서 나머지 2번은 상여금으로 지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며 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두 보너스를 받지 못하면 연봉 1400을 반으로 봤을때 700을 6개월 동안 받아야 하는데 현재 600만원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1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는거지요
>만약에 회사가 기존의 연봉 협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문제를 삼지 않지만, 금년도 부터 연봉 책정 방법이 14등분에서 12등분으로 바뀌면서 상여금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또다시 올 1월에 있을 설날 보너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상여금 1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연봉책정 방법이 바뀌었다고 설 2주 남겨놓고 말할 수 있는지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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