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8 14:33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을 1년에 14등분을 합니다.
만약에 140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설날, 추석에는 200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연봉 책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입사일자가 03년 07월 1일 인데 저는 입사할때 신입이 아닌 경력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경력자로 인정을 하지만 회사 규칙상 3개월이 안된다는 이유로 인해 03년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추석이 아마 9월 말 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약 2주가 모자란 다는 이유로 인해 나머지 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만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책정할때 보통 1년을 주기로 하는데 1년에 1400을 14등분해서 나머지 2번은 상여금으로 지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며 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두 보너스를 받지 못하면 연봉 1400을 반으로 봤을때 700을 6개월 동안 받아야 하는데 현재 600만원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1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는거지요
만약에 회사가 기존의 연봉 협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문제를 삼지 않지만, 금년도 부터 연봉 책정 방법이 14등분에서 12등분으로 바뀌면서 상여금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또다시 올 1월에 있을 설날 보너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상여금 1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연봉책정 방법이 바뀌었다고 설 2주 남겨놓고 말할 수 있는지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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