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각서등을 받아두면 별도의 노동부 신고절차 없이 곧바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처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건처리가 손쉽게 진행되어 사업주의 형사처벌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중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나 통장사본에 근거해서 "몇월의 임금 얼마와 몇월의 임금얼마 등 총 얼마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는 등 나름대로 체불임금내역서를 깨끗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내역서의 예시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각종의 진정서 예시내용들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제 아내가 얼마전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약 2개월정도),
>
>약 3년 가까이 일했는데,
>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2개월치 월급과 다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
>상당부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동안 급여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안내글을 보니까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
>사장이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러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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