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퇴직일로부터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직하고 나름대로 구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고 생할하다가 12개월이
>지났는데 자격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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