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전직,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을 제외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과 '개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등을 하기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로 일을하려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가 힘드네요..
>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실업 상태 인데..
>
>1년 넘게 고용 보험을 넣었거든요..
>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 시급 계산법??? 2004.01.12 2536
☞연봉제에서 시급 계산법??? (월급제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004.01.12 2599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연월차휴가 조정 2004.01.12 414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연월차휴가 조정 2004.01.13 476
체불 임금과 퇴직금문제 2004.01.12 454
☞체불 임금과 퇴직금문제 2004.01.13 394
가능한가요? 2004.01.12 406
☞가능한가요?(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2004.01.13 610
퇴직후 몇달안으로실업급여를신청해야하는지 2004.01.12 585
☞퇴직후 몇달안으로실업급여를신청해야하는지 2004.01.13 2383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1.12 424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1.12 421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2004.01.12 472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2004.01.12 476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2004.01.12 346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2004.01.12 386
1월말 퇴직예정 2월 출산예정 2004.01.12 350
☞1월말 퇴직예정 2월 출산예정 2004.01.12 392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674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