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전직,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을 제외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과 '개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등을 하기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로 일을하려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가 힘드네요..
>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실업 상태 인데..
>
>1년 넘게 고용 보험을 넣었거든요..
>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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