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신청은 퇴직이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재해,부상에 대한 산재여부의 판단기준은 재해 또는 부상당시의 상황이 업무상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기 때문에 재해, 부상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한 것이 산재승인여부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산재요양기간 전체와 산재요양종결후 30일까지는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스스로 퇴직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휴직신청을 하시어 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후에 귀하의 질병,부상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산재결정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정이전 휴직기간은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장기간의 휴직을 이유로 해고,징계조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차후에 귀하의 질병,부상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산재결정이 된다면 결정이전 휴직기간은 '업무상재해의 요양기간'에 해당하여 결정이전 휴직을 이유로 해고,징계조치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스스로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휴직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에 따른 절대해고금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여..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한터라 조사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산재가 처리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면 산재신청한것에 불이익이 오는지요.
>다시말해 산재가 불승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고 추운 겨울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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