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7:19
안녕하세요. blackyj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일정의 생활 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으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는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개인적인 경조사를 이유로한 휴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학교측이 정해놓은 방침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귀하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이 모여 학교측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건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에 궁금해서요
>제직자도 지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가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무보조로 일을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
>마땅이 처리할방법이 없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고갔었거든요..
>일용직 규정에는 그런것이 없다고 처리할방법이없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경우가 생기면 계속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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