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에 궁금해서요
제직자도 지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가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무보조로 일을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
마땅이 처리할방법이 없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고갔었거든요..
일용직 규정에는 그런것이 없다고 처리할방법이없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경우가 생기면 계속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굼해요..
제직자도 지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가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무보조로 일을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
마땅이 처리할방법이 없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고갔었거든요..
일용직 규정에는 그런것이 없다고 처리할방법이없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경우가 생기면 계속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