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7:40

안녕하세요. zam72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여부 때문에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상시"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일정한 사업기간(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예컨데, 근로자가 1995년 10월에 입사하여 1996년 10월에 퇴직하였는데, 1995.10월에 4명, 같은 해 11월에 6명, 같은 해 12월에 6명, 1996.1월에 5명, 같은 해 2월에 4명, 같은 해 3월에 4명, 같은 해 4월에 4명, 같은 해 5월에 3명, 같은 해 6월에 3명, 같은 해 7월에 3명, 같은 해 8월에 3명, 같은 해 9월에 3명, 같은 해 10월에 2명이 근무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 연근로자수는 도합 50명이고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3개월이므로 연근로자 50명을 13개월로 제할 경우 3.86명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기억을 더듬어 매달의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총합한 후 재직기간의 월로 나눠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고, 1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퇴직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조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대학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하는 김욱동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을 하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1년 8월 30일에 입사해서…
>2004년 2월 24일에 퇴직을 하려 합니다.
>급여는 140만원이고…상여금은 200%입니다.
>따로 세금떼는 것은 없습니다.
>
>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상시근로자 부분인데요…
>작년(2002년)에는 직원몇명이 그만둬서…사장을 제외하고 3명이서 근무한게 몇 달 되었구요…
>그러다 직원을 충원해서…6명이 근무하다가….지금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1년사이에…3명이었다가…6명까지 늘었다가….지금은 5명입니다. (5명이 일한지는 6개월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
>
>회사 규정이 있는데...퇴사 2개월전에 얘기 안하면 퇴직금을 조정해서 준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2004년 2월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
>
>
>아울러…저희 회사는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2개 있구요…
>한 개는 면세사업자이며….법인등록도 되어 있는거 같더라구요…사장명의 기업카드를 사용하는거 같아요.
>
>사업자 등록증 1(과세사업자)
>상호:진학애드컴….
>사업주: 김용배
>2002년 7월 15일에 개업
>
>사업자 등록증 2(면세사업자)
>상호:진학기획 ….
>사업주:김용배
>1995년 3월 1일 개업
>
>
>질문 1.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정해져 있는데…저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시간외 근무는 마니 했고…연월차 써먹지도 못해요)
>(급여:140…..상여금200%.....근무연수는 2001년 8월 30 ~ 2004년 2월 24일…시간외수당없음….연월차수당없음)
>
>질문 2.
>상시근로자수가….2002년에는 3명에서…6명까지 줄었다가 늘었어요. 상시근로자수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지정세무회계사 사무실에 1년치 영수증 보내는거 보면, 아르바이트생비 해서 5명정도를 추가해서 보내요.)
>
>
>탈세를 하는지...엄청 비리가 많은거 같지만 회계사무실하고 알아서 하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
>
>참, 퇴사하려면 언제 알려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가요?
>멜로 답변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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