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7:56

안녕하세요. zam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는  공장, 광산, 사업소, 점포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기업주체와 관련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은 주로 장소적인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영상으로는 일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 현장, 지점, 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장소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되므로 본사와 각 지점 등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라하더라도 현저하게 사업의 양상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업종과 노무관리 등이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 또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 분공장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으며 조직적 관련 또는 사무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직상위의 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무소, 공장, 연구소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단위를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적용단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3. 한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24시간 풀 가동되는 사업장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이는 변형근로제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대제 근로는 사업장의 특성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리듬이 깨지는 등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교대제 근무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일제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할증률(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교대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적용도 배제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같은법 제55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야간근무의 경우 총 10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를 수반하게 되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할증임금을 ㅈ급받지 못하며 다만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할증임금만을 적용받습니다.

6. 또한가지 변수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개 교대제 근로의 경우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임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는데, 법원이나 노동부는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 포괄임금정산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이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근로시간(연장,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이에 대한 월급총액이나 일급총액을 정한 경우 그 임금에 연장,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귀하의 경우 임금관련계약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바가 있는지(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세요.), 귀하의 임금구성항목과 액수는 얼마인지(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사례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일제 근무일 경우 수당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다    음 -----
>
>1일 오전9:00 출근 ~
>2일 오전 9:00 퇴근
>3일 오전 9:00 출근~
>4일 오전 9:00 퇴근
>  위와 같이 근무시간제가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한달에 3회 ~4회정도를 근무합니다.
>공장의 생산라인이 자동화 시스템관계로 24시간  3일정도 사람이 자동제어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근무지만 모니터링을 시간대별도 체크하야 완제품 출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
>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이란 공장 상주인원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서울,공장 합쳐서 말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서울사무소에 관리팀 5명, 연구소 10명, 공장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의 사업자등록
>은 별도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고 완제품원료생산의 테스트단계라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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