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8:34

안녕하세요. n8008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절차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받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취업알선 업체와 연결된 학원을 수강하고 있는 관계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2.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게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즉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원수강을 완료하면 곧 취업된다면 그 때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귀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며, 실업급여가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출석일에 출석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세넡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대요.
>몇번 전화로 문의드렸지만, 도대체가 해결이 안나서 문의 메일 드립니다.
>
>전 지금 "TOPAS ACADEMY"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 수료를 하면 여행사에 취업알선을 해주는 학원이지요.
>100% 알선을 해주는 곳이라 어렵게 면접까지 보고 들어갔고,
>또 하루하루 배우는 공부의 양도 어마어마 합니다.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곤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전 지금 실직자이고 회사에 재취업은 해야 하니깐요..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빠지면 학원에서 근태점수로 1점씩 감점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점수 이상이 안나오면 수료증도 안나오게 되고
>그럼 재취업을 할수가 없게됩니다.
>또 하루빠지게 되면 그 엄청난 수업량을 따라갈 능력도 저에겐 없구요.
>그래서 아까 저의 사정을 전화로 말씀 드렸는데
>예외 사항이 없다고만 말씀해주시니...
>
>학원비가 3개월분이 800,000원쯤 됩니다.
>실직자인 저에겐 그돈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그 큰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재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학원에 다니는데
>교육시간때문에 , 교육조건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
>실업급여 교육은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돈과 제 시간을 할애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조그마한 편의라도 봐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학원이 명동에 있습니다. 끝나고 마포까지 언넝 달려가면
>5시까지는 갈수있는대
>그 시간 못맞추면, 예외는 없다고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건 너무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원이 주5일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가겠습니다.
>
>모든일에 예외는 있을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다니는 학원마저 포기하면서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받으라니..그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
>
>또 한가지
>학원이 3월 26일이면 수료가 끝납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는 말도 있던대
>4월이 되면 그 학원에서 알선해주는 회사로 재취업이 될것 같습니다.
>저에겐 1,2,3월이 힘든 시기입니다.
>
>
>안된다고, 예외가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상황 저상황 잘 따져보신후에 메일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10 51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10 350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랑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경우에는... 2004.01.09 666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랑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경우에는... 2004.01.12 773
휴직에 관한 사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09 810
☞휴직에 관한 사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12 609
특별한 케이스 ?? 2004.01.09 357
☞특별한 케이스 ?? 2004.01.12 377
연봉제 궁금해요~!! 2004.01.09 325
☞연봉제 궁금해요~!! (구두상의 연봉계약시 퇴직금) 2004.01.10 800
고용보험상실의의신청에 관해서.... 2004.01.09 545
☞고용보험상실의의신청에 관해서.... 2004.01.10 646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의 기간산정은 ?? 2004.01.09 2340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의 기간산정은 ?? 2004.01.10 2563
실업금여 기간이 지냈는데 학생입니다 방법이없나여? 2004.01.09 405
☞실업금여 기간이 지냈는데 학생입니다 방법이없나여? 2004.01.10 616
연봉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004.01.09 425
☞연봉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004.01.10 366
프리렌서 계약 2004.01.09 1033
☞프리렌서 계약 2004.01.10 102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