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8:37

안녕하세요. jsjeong6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 파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주재수당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장비, 해외주재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주택, 이전비, 정착비, 학비보조 등)으로써 "실비변상적 차원의 비용"으로 해석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주재수당 등을 제하고, 국내의 동등한 직위, 급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이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급여를 판별함에 있어서 첫째,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 한정한다는 것, 둘째,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퇴직전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에만 한한다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비용을 변상코자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3. 해외주재수당 등 에는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가운데에는 현주재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수준 그 밖에 국외근무로 인하여 국내근무보다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변상으로서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해외근무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내직원과의 형평을 위하여 해외근로자의 실수령액 중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저는 한국본사에서 근무하다 해외공장에 파견근무중인데 작년까지 월급제였으나 금년부터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1.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만 산정하여 퇴직금을 적용했습니다.
>1.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에서 받는 월급과 해외에서 받는 월급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요.
>
>예) 한국에서 2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100만원(파견근무수당)을 받을 경우
>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요?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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