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eong62 2004.01.08 18:58
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저는 한국본사에서 근무하다 해외공장에 파견근무중인데 작년까지 월급제였으나 금년부터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1.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만 산정하여 퇴직금을 적용했습니다.
1.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에서 받는 월급과 해외에서 받는 월급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요.

예) 한국에서 2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100만원(파견근무수당)을 받을 경우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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