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004.1.1 개정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의 <실업급여업무처리규정>에서는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함에 있어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지만 2004.1.1 부터는 '수급자격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처리 불가'라는 단서가 첨가되었군요...

계좌이체외의 다른 방법의 실업급여지급방법은 없으므로, 귀하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u>이곳</u></b></a>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른게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꼭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잇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부득이하게 제명의의 계좌를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해도 자기들도 거기까지는 모르겟다고 하네요...
>올초에 법개정에 의해서 지금은 본인명의의 통장이 없으면 급여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자체를 못받는건가요?
>답답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 시급 계산법??? (월급제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004.01.12 2599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연월차휴가 조정 2004.01.12 414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연월차휴가 조정 2004.01.13 476
체불 임금과 퇴직금문제 2004.01.12 454
☞체불 임금과 퇴직금문제 2004.01.13 394
가능한가요? 2004.01.12 406
☞가능한가요?(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2004.01.13 610
퇴직후 몇달안으로실업급여를신청해야하는지 2004.01.12 585
☞퇴직후 몇달안으로실업급여를신청해야하는지 2004.01.13 238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1.12 424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1.12 421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2004.01.12 472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2004.01.12 476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2004.01.12 346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2004.01.12 386
1월말 퇴직예정 2월 출산예정 2004.01.12 350
☞1월말 퇴직예정 2월 출산예정 2004.01.12 392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674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494
안녕하세요~~알아볼게있어서요~~ 2004.01.12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