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317 2004.01.08 21:2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약 2개월은 본사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 파견되어 다른 영업장에서 일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매우 안 좋아 짐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여 드디어 오늘 사장으로부터
제가 있는 영업장을 정리해야 될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이곳 영업장을 정리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전 지금 이곳에서 아침 8시반에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그 곳은 아침 8시 반에서부터 저녁 8-9시까지 일을 해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번갈아 가며 출근을 해야 하는 엄청 바쁜 곳입니다.
월급을 더 올려 주겠다고 제의한적도 없고 하루에 약 3-4시간이나 추가되는 근로시간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어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할때 근무환경이 현저히 나빠진다면
제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제가 찾아 본바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지급사유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고는 되어있지만,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스스로 퇴직을 한 후 회사와 개인적인 연관없이 고용보험 안정센타에 이러한 사실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요....
또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 건지요....
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는 불이익이 가는 편이라 안해 줄려는 경향이 있는지요...

윗글에 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 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도 생각되어 이렇게 여쭙니다.

그리고, 예전에 약 3년간 다녔던 직장을 결혼을 하면서 지역이 달라 어쩔 수 없이 사직해야 했던적있었는데
그때는 인정을 받아 약 4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약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약 몇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번에 받아서 수급자격이 없어 지는건 아닌지요...

내일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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