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질병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의료기관의 진단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질병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한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칙상으로 질병과 맡은바 수행하는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없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측의 확인('이 근로자는 무슨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언제부터 발생한 무슨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였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 개발업체에서 주로 파견지에 나가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번번히 병(위염 및 빈혈 등)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해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현재 한약(보약이 아닙니다.)으로 현기증과 위병등을 치료중에 있으며
>과거에도 위병 때문에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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