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8개월이고 예정일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회사가 이번달초에 퇴직명령을 내렸으나 불복중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를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1월 31일일자로 해고할 것이라는 통보서를 발부할 경우,
제가 1월 30일날짜로 출산휴가를 내면 유효한가요?
임신8개월이고 예정일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회사가 이번달초에 퇴직명령을 내렸으나 불복중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를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1월 31일일자로 해고할 것이라는 통보서를 발부할 경우,
제가 1월 30일날짜로 출산휴가를 내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