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년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임금수준)이 당해근로계약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사정과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임금수준)을 변경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서로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상담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의문에 풀리지
>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
>- 문의사항 -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 중 연봉계약을 2번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
>저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2003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7월 1일에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기간을 2003. 1. 1 - 6.30로 계약을 하고
>
>2003. 7. 1 - 12. 31까지 약간의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
>위와 같은 경우에, 연봉계약에 관해서 노동 관련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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