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장기간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그 수급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해서는 귀하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보이지는 않는군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다니며 늦게 공부를 시작하려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1년하고 보름이 지내서 고용보험을 알았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하네여
>학생이라 직장 잡기도 넘 힘들고 마당히 자리도 없고 그러네여
>실업급여 탈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여?
>학생이란것이 특권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나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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