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12.31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10.1~2003.10.31 (31일) 동안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2003.11.1~2003.11.30 (30일) 동안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2003.12.1~2003.12.31 (31일) 동안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위 임금의 총액/92일=1일평균임금입니다.

2. 실업급여는 실직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부조금이고 매 14일마다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따라서 신청일 현재 실직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가 취업중이라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일용직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 20일입니다.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당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면, 3월의 산정기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요??
>10월 20일 : 9월 21일~10월 20일    50만원
>11월 20일 : 10월 21일~11월 20일   50만원
>12월 20일 : 11월 21일~12월 20일   50만원
>12월 31일 :  12월 21일~12월31일   10만원     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치가 더 포함이 된 것이지요...
>또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10월 10일 :9월 시간외수당 등    20만원
>11월 10일 : 10월  "                  20만원
>12월 10일 : 11월  "                  20만원
>12월 31일 : 12월  "                  10만원 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을때 퇴직금 산정기간 3월간 지급받은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실질적 근무기간 3개월로 보아 재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요??
>그냥 하자니 열흘간의 급여와 한달간의 수당이 더 지급이 되어 다른 달 퇴사하는 직원들과
>급여차이가 마니 생기는 것 같아서......
>퇴사전 3개월의 실질 근무기간으로 하려면 꽤나 번거롭게 생겼네요..
>전월의 근무확인서 까지 다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실직하였다가 최근 재취업한 경우 실직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현시점에서 청구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때 같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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