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임신,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처리를 수용한다고 하면 일단, 임신으로 인한 건강관리차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의 변경은 귀하가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변경신고'를 한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피보험자자격취득변경 등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였나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하십니다.
>12월초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내용은 제가 근무했던 고용보험취득일도 다르고,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산전휴가 대상도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도록 사업주께서 취득일도 제대로 복구 시키지도 않았고, 상실사유도 타당하지 않게 (결혼, 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임신으로 인한 건강관리)로 신청처리 하셨더군요.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와서 근무기간은 8개월동안 일했는데, 취득일은 2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사업주분께서는 제가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길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임신초기에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근무로 유산의 기미가 보이고, 계속 건강에 지장이 있어서 병원에도 다니고, 일주일, 보름간격으로 쉬었다 다시 일을 했는데, 안정이 우선이라고 병원에서 5~6개월될때까지 쉬라고 하더군요. 사업자분은 제가 없으므로 해서 회사가 지장이 있는것을 우려해 시간제라도 나오라고 부탁했지만, 늦게 생긴 첫아이의 생명이관계된 일이라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사업자분은 저의 상황을 배려해 아직도 기다리고, 다시 근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건과 출산후 다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무관계, 직원관리는 사모님이 하시는 것 이라 제가 몇개월 쉬는동안 나가는 보험료등, 또 제가 아이를 낳을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마음으로 처리를 하셨더구요. 사업주등록으로된 분은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가깝게 살고 있고 서로 악의는 없는 사이인데, 사모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일이 복잡하게 된것 같습니다.
>다시 취득신고 날짜 변경신청과 상실사유를 의의 신청한다면 사업주 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조건을 떠나서 당당히 제가 근무한 기간과 상실사유를 정직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바쁘신시간에 긴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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