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0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도 다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 한부씩 나눠보관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우리사회의 관행상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상의 근로계약(=연봉계약)이 서로간에 분쟁거리없이 깔끔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차후 노사 당사자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봉총액에 구체적인 퇴직금액 얼마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키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연봉총액에서 미리 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귀하처럼 연봉계약서 조차 없고 퇴직금조차 특별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봉계약은 당연히 순수한 연봉총액만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연봉총액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연봉제라고 하면 계약서를 꼭 써서 계약을 해야하나요??
>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계약서를 쓰지 않고..
>
>그냥 연봉제로 하자고 했는데...
>
>그러다보니...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
>연봉제 안에 무슨 항목들이 있는지 전혀 얘기 해 주지 않았어요..
>
>나중에 1년이 끝나게 된다면...
>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
>도움되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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