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0:02

안녕하세요. k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되어 있다면 방중기간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귀하도 그 기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대기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했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여 2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소정급여일수 1/2이상을 남겨두고 취업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취업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방학중에는 월급이 지급되질 않습니다.
>
>같은 학교이지만 다른 기간제 동료들은 3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있어서
>
>이번에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
>저는 학기중간에 임용되어 계약기간이 2003년9월-12월,
>
>2004년 3월-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전에 답변을 보니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월급은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
>*** 저는 지금 일단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
>
>남은 기간이 애매해서 다른 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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