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0:33

안녕하세요. parkpd1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그 효력이 해석되어야 하므로 귀하를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의 지휘.명령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가 제출되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우편)를 받게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일시에 출석하여 간단한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통보는 회사측에도 발송되는데, 사장이 사실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달 반정도 잉크랑 토너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8월중순에 시작해서 9월말정도에 그만두었는데 계속 임금을 준다 준다 해놓고선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는것처럼 진정서를 낼려고 그러는데 이 사장이 도망을 친거 같습니다...전화도 안받고 오피스텔 사무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사장이 그 사무실에서 먹고자고 하거든요...일주일동안 전화를 안받는데...
>
>사장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진정서를 내도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을 혹시 내놓았나 싶어서 해당 부동산에 가보니까 그러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
>그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장의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는데...진정서를 낼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경리누나말로는 과거에 잘못한게 많아가지고 자기 동생이름으로 사업하는거라 합니다...
>
>정말 지금 그 사장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같이 일했던 경리누나도 돈은 못받았고...저도 못받았고...거래하던 업체도 돈을 못받아...이만저만 피해가 아닙니다...
>
>더 웃긴건 돈이 있으면서도 안주는겁니다...일본도 갔다오고 하거든요..
>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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