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일요일 그러니까1월 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15일 안에 그만두라고 말이죠.
저는 요리사이고 일다닌지 2달 하고 몇 일 지났습니다...
해고 사유는 음식이 맛없어서 라는데 뻔한 거짓말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후에 다시 얘기하자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식업체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제일 바쁠때 입니다. 11월치 월급이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주기로 했던 금액하고 10만원정도 차이가나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줬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느 얘기였구요.. 저랑 면접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자기는 저를 주방에 소개시켜주고 나가면서 얘기했다더군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11월치는 그냥 넘어가고 수습이 끝나면 약속했던 연봉은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랑 면접보고 채용까지 결정했던 사람이 자기는 확답을
못해준다고 사장하고 얘기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에도 대답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 이틀뒤에...
이틀뒤에는 다시 내일... 그래서 결국 한다는 말이 사장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월급도 못올려주겠고 그만두랍니다.. 사장이 음식을 먹어본다고
왔던날 저는 아버지 생신때문에 주방에 없었다는걸 알고도 말이죠....
저는 해고통보도 15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직원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버렸습니다...
12월분 월급은 아직도 안나왔네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해고되면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꼭좀 알려주세요...
1월 15일 안에 그만두라고 말이죠.
저는 요리사이고 일다닌지 2달 하고 몇 일 지났습니다...
해고 사유는 음식이 맛없어서 라는데 뻔한 거짓말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후에 다시 얘기하자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식업체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제일 바쁠때 입니다. 11월치 월급이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주기로 했던 금액하고 10만원정도 차이가나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줬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느 얘기였구요.. 저랑 면접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자기는 저를 주방에 소개시켜주고 나가면서 얘기했다더군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11월치는 그냥 넘어가고 수습이 끝나면 약속했던 연봉은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랑 면접보고 채용까지 결정했던 사람이 자기는 확답을
못해준다고 사장하고 얘기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에도 대답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 이틀뒤에...
이틀뒤에는 다시 내일... 그래서 결국 한다는 말이 사장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월급도 못올려주겠고 그만두랍니다.. 사장이 음식을 먹어본다고
왔던날 저는 아버지 생신때문에 주방에 없었다는걸 알고도 말이죠....
저는 해고통보도 15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직원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버렸습니다...
12월분 월급은 아직도 안나왔네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해고되면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