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등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식대나 차량보조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량유지비 식대등이 비용처리(영수증)가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차량유지비나 식대같은 것은 비과세로 분류됩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달 차량유지비 보조금으로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물런, 종업원 소유주에 종업원이 직접운전한경우) 비과세로 해당되자나요..
>식대 50000원의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급여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등 기타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 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등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식대나 차량보조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량유지비 식대등이 비용처리(영수증)가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차량유지비나 식대같은 것은 비과세로 분류됩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달 차량유지비 보조금으로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물런, 종업원 소유주에 종업원이 직접운전한경우) 비과세로 해당되자나요..
>식대 50000원의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급여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등 기타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 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