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달 차량유지비 보조금으로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물런, 종업원 소유주에 종업원이 직접운전한경우) 비과세로 해당되자나요..
식대 50000원의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급여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등 기타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 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달 차량유지비 보조금으로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물런, 종업원 소유주에 종업원이 직접운전한경우) 비과세로 해당되자나요..
식대 50000원의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급여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등 기타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 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