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911 2004.01.10 12:30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 제가 하는 일은 웹디자인인데요.
지금부터 1년 3개월전에 이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웹사이트개발을 통한 아이템으로
자회사겪으로 운영되는 개인회사입니다.
회사 아이템이 웹사이트다 보니 디자이너가 필요하게 된거구요.
물론 저는 자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당시 구두상으로 연봉이 얼마쯤이라고 알았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구두상으로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연봉이 아니라 수긍할 수 없다고 애기했더니,
3개월뒤에 다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때 쓸것를 생각해서 게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연봉협상건은 없었던 일처럼 흐지브지 되어 버렸고
월급이 밀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달분이 밀리고 해당달의 월급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것이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몰랐던 사실이여서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퇴사때 근속1년을 이상으로 퇴사전3개월의 평균월급의 10%를 일한 날수만큼 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월급봉투에 적힌 명세서를 아무리 확인해봐도 퇴직금이 따로 계산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경리 담당하는 분에 물어봤더니 내가 매달내고 있는 세금을 퇴직금조노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건데요.
어떻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퇴직금이 되는 지 참!!!
학원의 개인 자회사다 보니 학원의 경영처럼 되는 거 같다면서
학원업계는 4대보험을 안넣어주니 다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될까요?
퇴사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요?
만약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수령요구를 노동부에 고발하게 될때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요소는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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