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당해 근로자만이 처분권한을 갖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돈은 곧 내돈'이기 때문에 나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해서 발생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만, "향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인상이나 인하 또는 특정명목 임금의 신설이나 특정명목 임금의 반납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의등 규약상 권한있는 의결기관을 통해 정당한 의결방법으로 앞으로 향후 발생한 임금의 동결,삭감,반납 등을 결정하는 것는 경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한 설명이 미약한 관계로 주신 답변이 다소 거리가 있는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조 집행부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매월 1인당 3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토론이나 결의가 없이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노조 집행부의 결정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
>회사측이나 노조측에서는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하라는 주장입니다.
>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내내, 안녕히......
>
>
>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
>>노조간부회의라면 대의원회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조합비 등은 노조규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조간부회의가 대의원회의라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회의로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바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비의 납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청에 신청을 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유니언 숍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단 제명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지요..
>>
>>
>>
>>>노조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노조원의 임금에서 30만원을 개별 노조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나요?
>>>
>>>원래는 노조에서 탈퇴 신청을 했는데
>>>Union Shop의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가입탈퇴가 불가하다하여
>>>다시 노조원의 신분으로 귀속되더라고요,
>>>
>>>거기에다 제 동의 없이 임금에서 3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
>>>유인물을 통해서 공제하겠다는 말만 전달하고
>>>저의 동의 없이 제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만약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Union Shop은 개별 탈퇴가 불가하나요?
>>>
>>>꼭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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