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0 18: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조간부회의라면 대의원회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조합비 등은 노조규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조간부회의가 대의원회의라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회의로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바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비의 납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청에 신청을 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숍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단 제명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지요..



>노조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노조원의 임금에서 30만원을 개별 노조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나요?
>
>원래는 노조에서 탈퇴 신청을 했는데
>Union Shop의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가입탈퇴가 불가하다하여
>다시 노조원의 신분으로 귀속되더라고요,
>
>거기에다 제 동의 없이 임금에서 3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
>유인물을 통해서 공제하겠다는 말만 전달하고
>저의 동의 없이 제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만약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Union Shop은 개별 탈퇴가 불가하나요?
>
>꼭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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