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isdone 2004.01.10 12:42
노조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노조원의 임금에서 30만원을 개별 노조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나요?

원래는 노조에서 탈퇴 신청을 했는데
Union Shop의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가입탈퇴가 불가하다하여
다시 노조원의 신분으로 귀속되더라고요,

거기에다 제 동의 없이 임금에서 3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공제하겠다는 말만 전달하고
저의 동의 없이 제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Union Shop은 개별 탈퇴가 불가하나요?

꼭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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