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현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두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진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 하는데 체당금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상한선이 있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법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절차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해할 수 있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여러가지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5개월분이나(2003.8월분부터~12월분까지)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기간동안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2003.12.31) 신임대표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2003.12.26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 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의 임금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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