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기간의 만료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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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는 각각 다름) 퇴직한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도 4년동안 지불했으며, 현재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기간의 만료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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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는 각각 다름) 퇴직한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도 4년동안 지불했으며, 현재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