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결혼후 아이가 바로 생겨 집근처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며
>출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둘째가 생겨 낳고 보니 연연생이라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도 큰아이를 돌봐주시다 척추관절 협착증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어 두아이를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맡기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둘다 어려 두명을 맡기면 최소 80만원의
>보육비가 드니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노동부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기때문에 수급연장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이 둘씩 맡기고
>이렇게 출근한다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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