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아이가 바로 생겨 집근처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며
출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둘째가 생겨 낳고 보니 연연생이라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도 큰아이를 돌봐주시다 척추관절 협착증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어 두아이를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맡기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둘다 어려 두명을 맡기면 최소 80만원의
보육비가 드니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노동부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기때문에 수급연장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이 둘씩 맡기고
이렇게 출근한다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둘째가 생겨 낳고 보니 연연생이라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도 큰아이를 돌봐주시다 척추관절 협착증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어 두아이를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맡기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둘다 어려 두명을 맡기면 최소 80만원의
보육비가 드니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노동부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기때문에 수급연장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이 둘씩 맡기고
이렇게 출근한다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