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시킬때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요..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당장 야간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해고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정을 말해보시고 다른 경이한 업무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기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습니까?

이런경우 정말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임신 4개월째 임산부입니다.
>저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말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질출혈로 인하여 유산의 우려가 있어 12월 한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행정실 직원 한명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업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
>병가가 끝난 1월 2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보니 그만둔 직원의 일을 다른 남직원이 하게 되었고, 남직원이 하던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사무분장이 다 결정되었던 것이고, 저는 통보만 받은것이었습니다.
>저의 업무는 봉급, 시설, 민방위, 소방관련등등...의 업무였습니다.
>상사에게 임신을 해서 제 업무가 너무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직으로 있고 하다보니 어쩔수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새로운 업무에 접해야 하기에 열심히 배워 보려고 노력했지만, 연말정산에다 봉급이 겹쳐  출근 한 다음날(1월 3일)부터 계속 야간 근무에 휴일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거의 11시가 넘어 퇴근을 하였습니다.
>
>직원 한명이 그만둔 상태이고, 업무가 바쁜 시기라 어쩔수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일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제 몸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이 느껴지고, 이러다 아기에게 큰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제가 얼핏 법을 본게 있어 임산부에게는 휴일과 야간근무가 금지되어있을 것을 알기에 전임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아무말도 하지 않더군요....
>
>일요일인 오늘도 혼자 나와 일을 하려니 너무 힘이 들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러다 우리 아기에게 큰일이 생길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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