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4:29
안녕하세요.  archisu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하여 모든 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직제개편에 다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징계성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고,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문제로 98년 8월에 퇴직한 이후 아이들을 키우고 2003년  약 5년만에  어렵게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했지만... 아이들 땜시 야근과 출근이 원할하지 못해 소장님의 권유로 7개월만에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려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5년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지 7개월 그리고 고용보험도 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소장님은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줄테니... 퇴직 후 직장을 아이들이 큰 후 다시 알아보라 하시는데...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실수령액이 130만원정도 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에 얼마정도를 수령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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