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aziere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 2월 15일자로 퇴직한 것이므로 2003년 2월 16일 ~ 2004년 2월 15일까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되므로 이제라도 남은 소정급여일수을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3년 2월 15일자로 퇴직한 후
>2003년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관계로 그 중 약 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 사정상 이번달(1월) 말일자로 다시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럼 저 위에 30일 정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아울러 이직확인서는 2월 말일자로 접수 되었으나
>제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건 4월 중순인데
>수급 기간이 2월 말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4월 중순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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